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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Q. 대여한 물품을 분실했어요.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2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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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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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대여한 물품을 분실했어요.

 

A. 고객님께서 대여하신 물품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그 즉시 본사에 연락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라며

분실하신 대여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셔야 합니다.(정품/신품가격기준)


만약 반납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반납 혹은 분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

법적절차를 취하게 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와 먼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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